명의 변경 전 타인 명의 상태에서 지급받은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차량등록증상 명의가 본인이나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된 시점부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명의 변경 전 타인 명의 상태에서 지급받은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차량등록증상 명의가 본인이나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된 시점부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7월 1일에 차량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6월(타인 명의) 보조금 수령 | 불가 |
| 7~12월(본인 명의) 보조금 수령 |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상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으려면 종업원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명의 변경 전 타인 명의 상태는 법령에서 정한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며, 이 기간에 지급된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