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근로소득인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와 같은 비과세소득은 급여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산출합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인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와 같은 비과세소득은 급여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봉급, 보수, 임금, 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을 산정할 때는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실제 지출에 대한 보전 성격이므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