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대부분의 급여 항목이 포함되므로 항목별 과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대상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대부분의 급여 항목이 포함되므로 항목별 과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모두 포함됩니다. 법인 결의에 따른 상여나 업무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기밀비 등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가족수당, 직무수당, 급식수당 등 명목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라면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산식: 총급여액 = 근로소득 합계액 - 비과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