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봉급, 상여, 수당 등 전체 급여에서 세법이 정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봉급, 상여, 수당 등 전체 급여에서 세법이 정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총급여액을 산출하려면 먼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급여 항목의 전체 합계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산식: 총급여액 = 근로소득 합계액 - 비과세 근로소득
| 비과세 항목 | 비과세 한도 및 조건 |
|---|---|
| 식사대 | 사내급식 미제공 시 월 20만원 이하 |
| 자녀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
| 출산 관련 급여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분 전액 |
|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 등 실비 성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