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이 포함된 총급여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봉급, 상여, 수당 등 전체 급여에서 세법이 정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근로소득 구성 항목과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총급여액을 산출하려면 먼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급여 항목의 전체 합계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연간 지급받은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
  2. 합산액에서 식사대나 보육수당 등 세법상 비과세 항목을 식별
  3. 전체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 금액을 차감하여 총급여액을 산출

산식: 총급여액 = 근로소득 합계액 -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비과세 한도 및 조건
식사대사내급식 미제공 시 월 20만원 이하
자녀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출산 관련 급여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분 전액
실비변상적 급여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 등 실비 성격

비과세 항목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비과세 한도 확인: 급여 명세서에서 식사대나 자녀 보육수당 등이 항목별 한도를 초과했는지 확인
  2. 비과세 요건 점검: 출산 관련 급여나 실비변상적 급여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이 계산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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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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