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제외 근로소득과 비과세소득은 세법상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에는 해당하나 정책적 목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며, 과세제외 소득은 근로소득 개념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뜻합니다.


과세제외 근로소득과 비과세소득은 세법상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에는 해당하나 정책적 목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며, 과세제외 소득은 근로소득 개념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뜻합니다.
두 항목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성격과 관리 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교기준 | 비과세소득 | 과세제외 소득 |
|---|---|---|
| 근로소득 포함 여부 |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 총급여액 산입 |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함 | 계산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함 |
| 원천징수 관리 | 영수증에 기재하여 관리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 주요 사례 |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등 |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