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급임금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은 총지급임금에서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를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산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총지급임금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은 총지급임금에서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를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산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가 연간 총 5,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지급임금 5,0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 | 불가 |
| 비과세소득과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총지급임금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이후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 항목을 추가로 차감해야 최종 과세표준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