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출장 중 받은 급여는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해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단순 출장이나 연수는 국외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외 출장 중 받은 급여는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해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단순 출장이나 연수는 국외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주자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국외로 나간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외 지사에 주재하며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비과세 적용 가능 |
| 수출 제품의 현지 설치를 위해 단기 출장을 간 경우 | 전액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일정 금액은 비과세합니다. 이 경우 출장이나 연수 등을 목적으로 파견된 기간은 국외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