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에서 근무하는 서적편집원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직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전문직 또는 사무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국정교과서에서 근무하는 서적편집원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직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전문직 또는 사무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서적편집원은 원고의 교정이나 기획 등 주로 정신적 노동을 수행하는 직종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만, 업무 성격이 물품 제조나 공정과는 거리가 멀어 생산직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도 서적편집원을 생산직 근로자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이를 전문적·사무적 성격의 업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서적편집원은 업무의 특성상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 또는 전문직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