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에서 근무하는 서적편집원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정교과서에서 근무하는 서적편집원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서적편집원 A씨의 급여 수준에 따른 비과세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50만 원 및 직전 총급여 3,500만 원 | 가능 |
| 월정액급여 270만 원 및 직전 총급여 3,5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중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생산 및 관련 종사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생산직 근로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서적편집원은 해당 직종에 포함되어 생산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