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당일 아르바이트라도 실질적인 고용 형태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당일 아르바이트라도 실질적인 고용 형태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수행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계약서 없이 하루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 | 미대상 |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세 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소득 성격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라는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