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 환급금과 주휴·연장수당 등 법정 수당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법 위반 사항일 뿐, 근로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임금 및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 환급금과 주휴·연장수당 등 법정 수당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법 위반 사항일 뿐, 근로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임금 및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주휴수당 발생 | 가능 |
|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 후 14일 내 미지급 | 불가 |
위 사례 중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며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금 수령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실제 근로 사실이 입증되면 「소득세법」에 따른 환급금과 법정 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