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법정 구간별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 원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법정 구간별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 원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거주자의 총급여액 규모와 근로 형태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 근로자는 연간 합산 급여를 기준으로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