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인정해 주는 성격을 가집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인정해 주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 제도는 「소득세법」에 근거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급여액에서 법으로 정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다면 각각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총급여액 구간에 따른 구체적인 근로소득공제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구간 | 공제액 계산 방식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
따라서 본인의 총급여액 구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예상되는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