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액에서 법정 금액을 미리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 자체를 낮추어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액에서 법정 금액을 미리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 자체를 낮추어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총급여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합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총급여액의 크기에 따라 단계별로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70%를 공제하며, 급여가 높아질수록 공제율은 낮아집니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1,475만 원에 1억 원 초과분의 2%를 더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마다 1일 1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