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인정해 주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 제도는 「소득세법」에 근거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급여액에서 법으로 정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다면 각각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액 구간에 따른 구체적인 근로소득공제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구간공제액 계산 방식
500만 원 이하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1억 원 초과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실무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 일용근로자 공제: 일반 근로자와 다른 방식을 적용하며 1일 15만 원 공제
  2. 공제액 한도: 산출된 공제액이 총급여액보다 큰 경우 해당 총급여액 전체를 공제액으로 간주
  3. 사전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총급여액 구간 확인

따라서 본인의 총급여액 구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예상되는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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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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