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급여와 상여 등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근로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정확한 항목 구분이 필요합니다.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급여와 상여 등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근로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정확한 항목 구분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에는 급여, 보수, 상여,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특히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인정상여도 합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산식: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 - 비과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