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위 2개 과세 구간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위 2개 과세 구간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6% 세율 구간은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 구간은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고소득자의 세 부담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총급여 1.2억 원 초과 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구분 | 개편 전 기준 | 개편 후 기준(2023년 소득분~) |
|---|---|---|
| 6% 세율 구간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 15% 세율 구간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 근로소득공제 한도 | 2,000만 원 | 1,800만 원(총급여 1.2억 원 초과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