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임금, 상여 등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임금, 상여 등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법인 의결기관의 결의로 받는 상여와 퇴직 시 발생하는 소득 중 퇴직소득이 아닌 항목도 포함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는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