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근로소득세란 무엇이며 어떻게 부과되나요?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임금, 상여 등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근로소득 범위와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법인 의결기관의 결의로 받는 상여와 퇴직 시 발생하는 소득 중 퇴직소득이 아닌 항목도 포함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는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원천징수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의무자 확인: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소득세 징수 및 납부 의무가 있는지 확인
  • 소득 지급 주체 점검: 외국기관이나 국제연합군(미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급처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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