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되는 급여는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수령액은 이 금액에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추가로 차감한 결과이므로 영수증 수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되는 급여는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수령액은 이 금액에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추가로 차감한 결과이므로 영수증 수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은 봉급, 상여, 수당 등의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식사대나 자녀보육수당처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으로 확정됩니다.
실제 수령액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