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과세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총급여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받은 전체 소득 중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됩니다.


근로소득의 과세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총급여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받은 전체 소득 중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명칭과 관계없이 봉급, 급료, 보수, 상여금 등이 모두 근로소득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실질적인 소득인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나 식대 등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본인의 전체 급여 중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제 과세 대상인 총급여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