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의미합니다. 봉급, 상여, 수당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와 관련된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의미합니다. 봉급, 상여, 수당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와 관련된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이 법령이 정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며, 전체 근로소득에서 이를 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 구분 | 주요 포함 항목 |
|---|---|
| 일반 급여 | 봉급, 임금, 상여, 수당, 공로금, 위로금 |
| 수당 항목 | 가족수당, 주택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근로수당 |
| 부가 이익 | 주택 제공 이익, 주택 자금 저리 대여 이익 |
| 비과세 소득 |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식사대, 보육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