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과세대상 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봉급과 상여 등 일체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급여가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과세대상 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봉급과 상여 등 일체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급여가 포함됩니다.
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받는 상여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과 퇴직 시 받는 소득 중 일부도 포함됩니다.
| 항목 | 상세 내용 |
|---|---|
| 일반 급여 |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및 유사 성질 급여 |
| 결의 상여 | 법인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의 결의에 따라 받는 상여금 |
| 인정 상여 |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 퇴직 관련 | 퇴직 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