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급여는 계약상 연봉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총급여는 근로자가 받은 전체 보수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뜻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급여는 계약상 연봉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총급여는 근로자가 받은 전체 보수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뜻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받은 보수 중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이 되는 소득만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총급여 산정 시 제외되는 주요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항목 | 월 한도액 |
|---|---|
| 식사대 | 20만 원 이하 |
| 자가운전보조금 | 20만 원 이하 |
| 자녀보육수당 | 20만 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