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회사가 직원의 보험료를 대신 내는 것은 회사의 재산이 줄어드는 지출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직원은 보험료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이 금액을 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대신 낸 보험료의 상황별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근로자 부담분을 전액 대납한 경우 | 가능 | 회사의 비용(손금)으로 인정 |
| 대납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으로 과세 대상 |
| 법에 따라 회사가 의무적으로 내는 보험료 | 가능 | 법정 부담금으로 비용 인정 |
실무 적용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 확인: 대납액이 급여나 상여 항목에 포함되었는지 확인
- 법인세 비용 항목 점검: 장부상 복리후생비나 급여로 적절히 분류되었는지 점검
- 증빙 서류 구비: 보험료 영수증과 대납 관련 사내 규정 보관
정리하면 회사는 보험료 대납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직원의 근로소득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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