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료를 대신 지급하고 이를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료를 대신 지급하고 이를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A씨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10만 원을 회사가 대신 납부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료를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가능 |
| 보험료를 급여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비용 처리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부담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업원이 부담할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대신 낸 보험료가 근로자의 급여로 합산되어 과세되어야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보험료로 간주하여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