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400만 원에서 비과세 소득 30만 원을 제외한 370만 원이 과세 대상인 총급여액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이 월별 총급여액을 합산한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월 급여 400만 원에서 비과세 소득 30만 원을 제외한 370만 원이 과세 대상인 총급여액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이 월별 총급여액을 합산한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봉급, 보수, 임금, 수당 등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 급여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