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400만 원에서 비과세 30만 원을 제외한 370만 원이 과세 대상인 총급여액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연간 총급여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월 급여 400만 원에서 비과세 30만 원을 제외한 370만 원이 과세 대상인 총급여액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연간 총급여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 모든 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대나 보육수당 등 정책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항목은 비과세 소득(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으로 분류하여 제외합니다.
산식: 총급여액 = 근로소득 합계액 - 비과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