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급여 항목에서 식대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예를 들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기본급과 분리되어 기재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 없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받는 경우 | 불가 |
식사대 비과세 요건과 명세서 기재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식대가 기본급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급여규정 등에 식대 지급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식대 항목 분리 기재: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기본급과 별도로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되었다면 회사에 정정 요청
- 지급 근거 확인: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급여규정에 식대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
- 식사 제공 여부 확인: 회사가 사내급식이나 식권을 별도로 제공하는지 확인하며, 식사를 제공받는다면 현금 식대는 과세 대상으로 처리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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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를 기본급과 분리하여 급여명세서에 표시하면 비과세 한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회사에서 구내식당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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