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비과세가 포함된다는 것은 전체 보수 중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항목이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항목은 세금과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근로자의 실질 수령액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급여에 비과세가 포함된다는 것은 전체 보수 중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항목이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항목은 세금과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근로자의 실질 수령액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 항목 | 비과세 한도 및 요건 |
|---|---|
| 식사대 | 월 20만원 이하 (음식물 별도 미제공 시)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이내 (본인 차량 업무 이용 시) |
| 자녀 보육수당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6세 이하 자녀) |
| 출산지원금 | 전액 (출생 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도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일직료, 숙직료, 여비, 연구보조비 등이 대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