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연간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이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소득세법」에 따르면 봉급과 상여 등 근로 제공의 대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합니다. 이 금액은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단계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총급여액에서 아래 표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
|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액 계산 방식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
-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차례로 뺍니다.
- 남은 금액을 최종적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결정
공제 한도와 항목을 확인하려면
- 근로소득공제액: 최대 2,000만 원 한도 적용 여부 확인
- 공제 대상 여부: 부양가족 유무에 따른 인적공제와 본인 납부 연금보험료 해당 여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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