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이 증가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 소득세도 함께 증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급여 인상 폭보다 세금 증가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이 증가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 소득세도 함께 증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급여 인상 폭보다 세금 증가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최대 45%까지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급여 인상으로 과세표준이 다음 구간에 진입하면 초과분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 등은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시간외수당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항목 | 세부 기준 |
|---|---|
| 적용 대상 | 공장·광산·어업·운전·배달·청소·경비 등 관련직 종사자 |
| 소득 요건 |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 |
| 비과세 한도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중 연간 240만 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