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변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이 즉시 조정됩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급여 인상분보다 세금 증가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변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이 즉시 조정됩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급여 인상분보다 세금 증가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합니다. 「소득세법」은 소득 수준에 따라 8단계의 누진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상위 단계로 진입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 이전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산식 예시: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액 × 15%)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