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을 판정할 때 연봉 외에 받는 각종 수당은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 요건은 전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을 판정할 때 연봉 외에 받는 각종 수당은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 요건은 전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급여를 의미합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 판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아래와 같은 수당들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구분 | 포함되는 수당 항목 |
|---|---|
| 근로 관련 | 근로수당, 직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개근수당 |
| 생활 지원 |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벽지수당 |
| 기타 | 피복수당, 해외근무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반면, 아래의 비과세 항목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소득 합산 시 제외됩니다.
| 비과세 항목 | 비과세 한도 및 요건 |
|---|---|
| 식대 | 월 20만 원 이내의 식사대(현물 식사 미제공 시) |
|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수당(부부 각각 월 40만 원) |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명의 차량 업무 사용 보조금(월 20만 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