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 사람이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카드 명의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본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서로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각자 사용한 금액은 각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각자 소득이 있으면 본인 명의 카드는 본인이 공제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여 합산 공제 가능 |
- 자료 제공 동의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의 자료 제공 동의 여부 확인
- 배우자 총급여액 확인: 급여 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가족카드 명의자 확인: 결제 계좌와 상관없이 카드 표면에 적힌 명의자를 기준으로 공제 대상 구분 확인
정리하면 맞벌이 부부는 각자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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