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 사람이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카드 명의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본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서로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각자 사용한 금액은 각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각자 소득이 있으면 본인 명의 카드는 본인이 공제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가능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여 합산 공제 가능
  1. 자료 제공 동의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의 자료 제공 동의 여부 확인
  2. 배우자 총급여액 확인: 급여 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3. 가족카드 명의자 확인: 결제 계좌와 상관없이 카드 표면에 적힌 명의자를 기준으로 공제 대상 구분 확인

정리하면 맞벌이 부부는 각자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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