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식사를 제공받거나 급여 규정상 식대가 명시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 식당 이용 등 현물 식사를 지원받는 경우 지급되는 식사대는 전액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물 식사를 제공받거나 급여 규정상 식대가 명시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 식당 이용 등 현물 식사를 지원받는 경우 지급되는 식사대는 전액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식사대를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합니다. 회사로부터 식사를 직접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함께 받는다면 해당 금액은 전액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또한 급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식사대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