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간이세액표의 100%를 원천징수한다고 해서 연말정산 시 반드시 추가 세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출에 따른 공제 규모가 간이세액표에서 가정한 수준보다 적을 때만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연봉이 동일한 근로자 A가 매월 간이세액표의 100%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공제 항목이 간이세액표 가정치보다 많은 경우 | 환급 발생 |
| 실제 공제 항목이 간이세액표 가정치보다 적은 경우 | 추가 납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연말정산의 결정세액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최종 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매월 낸 세액의 합계가 최종 산출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공제 예상액을 점검하여 결정세액 변동 가능성을 확인
- 원천징수 비율 조정: 본인의 예상 공제 규모에 비해 매달 내는 세금이 적다고 판단되면 원천징수 세액 비율을 100%에서 12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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