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급여와 함께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실제 퇴직 후 확정된 퇴직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직 중 급여와 함께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실제 퇴직 후 확정된 퇴직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매월 나누어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재직 중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매월 급여와 함께 받는 경우 | 연말정산 대상 해당 |
|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후 이미 확정된 퇴직금을 합의에 따라 나누어 받는 경우 | 연말정산 대상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이나 임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현실적인 퇴직(실제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퇴직 후 지급받는 금액이 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소득이라면 명칭이나 지급 방식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