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세대 전체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세대 전체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원 A씨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금을 빌린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A씨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았거나 A씨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