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 '입장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은 전시 관람을 위한 입장권입니다. 당일 입장에 유효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구입한 관람권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공제 요건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설 입장을 위해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입장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세부 항목 및 기준
포함 항목전시 관람용 일반 입장권,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일 체험 교육비 포함 입장권, 전시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 티켓
제외 항목기념품점에서 구입한 물품 대금, 카페 및 식당 식음료비, 주차비, 문화비 소득공제 미등록 업체 결제 금액

공제율은 사용 금액의 30%를 적용하며, 공제 한도는 도서·공연·신문·영화 관람료 사용분을 합산하여 연간 1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등록 업체 여부: 결제 전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
  • 급여 수준 점검: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 공제 항목 구분: 기념품 구입비나 식음료비는 입장료와 함께 결제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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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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