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은 전시 관람을 위한 입장권입니다. 당일 입장에 유효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구입한 관람권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공제 요건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설 입장을 위해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입장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및 기준 |
|---|---|
| 포함 항목 | 전시 관람용 일반 입장권,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일 체험 교육비 포함 입장권, 전시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 티켓 |
| 제외 항목 | 기념품점에서 구입한 물품 대금, 카페 및 식당 식음료비, 주차비, 문화비 소득공제 미등록 업체 결제 금액 |
공제율은 사용 금액의 30%를 적용하며, 공제 한도는 도서·공연·신문·영화 관람료 사용분을 합산하여 연간 1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등록 업체 여부: 결제 전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
- 급여 수준 점검: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 공제 항목 구분: 기념품 구입비나 식음료비는 입장료와 함께 결제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 관리 필요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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