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입시기는 판결 시점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이므로, 해당 귀속연도별로 소득을 재정산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입시기는 판결 시점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이므로, 해당 귀속연도별로 소득을 재정산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과거 연장근로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일시에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판결로 받은 연장근로수당 | 연말정산 포함 |
|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 | 연말정산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법원 판결로 받는 임금상당액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판결 확정일이 아닌 실제 근로 제공 연도의 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과거 수당을 소송으로 한꺼번에 받았다면 각 근로 제공 연도별로 소득을 배분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