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받더라도 재직 중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소득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퇴직 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금액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법인의 급여규정에 따라 재직 당시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고용관계가 소멸한 뒤에 지급받더라도 해당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 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성과급 수입시기를 확인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 소득 귀속 시기 확인: 실제 지급일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소득 귀속 연도를 결정함
- 지급 기준 점검: 회사의 급여규정에 명시된 성과 산정 기간과 지급 기준에 따라 근로의 대가성을 확인함
따라서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은 재직 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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