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식사 가액은 비과세되지만 급여에 포함된 별도의 식사대는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식사 기타 음식물(식사)을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받는 식사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예를 들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법인카드로 결제된 식사만 제공받는 경우 | 식사 가액 비과세 |
| 근로자가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받으며 매월 식사대를 별도로 받는 경우 | 식사대 전액 과세 |
현물 식사와 식사대의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사내급식(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 근로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만 비과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현물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식사대를 과세 소득으로 합산하려면
- 급여 명세서 확인: 식사대 항목의 과세 소득 합산 및 원천징수 여부 확인
- 법인카드 결제 방식: 사내급식과 유사한 형태의 식사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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