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점심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다면 해당 식사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로 점심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다면 해당 식사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만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법인카드로 식당에서 식사하고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현물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현물 식사와 현금 식사대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현물 식사만 비과세하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사대는 전액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