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차량이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액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본인 소유 차량이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액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고 보조금을 받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리스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 | 가능 |
| 본인 차량 없이 대중교통 이용 후 보조금 수령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합니다.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 이에 해당하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