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모님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자녀가 근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근로 제공 및 급여 수령 | 가능 |
| 실제 근로 없이 급여만 처리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세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