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므로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므로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매월 급여와 함께 식대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 원의 식대를 별도로 받는 경우 | 미해당 |
| 월 30만 원의 식대를 별도로 받는 경우 | 해당 |
근로소득은 연간 지급받은 봉급과 임금 등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된 항목은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하며,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처럼 법령이 정한 요건과 한도를 충족하는 소득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