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수입금액인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에서 그 범위를 정의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정책적 목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항목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나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서도 제외됩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가 대표적입니다.
주요 비과세 소득 항목의 과세 여부와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증빙 서류 |
|---|---|---|
| 월 20만 원 이하 식대 | 비과세 | 급여 명세서 |
| 자가운전보조금 | 비과세 | 운행 기록 등 |
| 일직료 및 숙직료 | 비과세 | 지급 규정 등 |
비과세 소득 적용 시 주의할 점을 확인하세요
-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 급여 항목별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한도액 대조
-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본인 명의 차량 업무 사용 등 항목별 세부 요건을 충족했는지 실제 운행 기록과 급여 명세서 점검
-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비과세 항목이 보수월액에서 적절히 제외되어 실수령액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
따라서 비과세 소득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본인의 급여 항목이 비과세 요건과 한도를 충족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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