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수입금액인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수입금액인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에서 그 범위를 정의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정책적 목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항목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나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서도 제외됩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가 대표적입니다.
주요 비과세 소득 항목의 과세 여부와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증빙 서류 |
|---|---|---|
| 월 20만 원 이하 식대 | 비과세 | 급여 명세서 |
| 자가운전보조금 | 비과세 | 운행 기록 등 |
| 일직료 및 숙직료 | 비과세 | 지급 규정 등 |
따라서 비과세 소득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본인의 급여 항목이 비과세 요건과 한도를 충족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