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비과세 식대가 포함된 급여로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나요?

비과세 식대가 포함된 급여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어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낮추므로 환급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매달 비과세 식대 20만 원을 포함하여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사례환급 가능 여부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가능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불가

비과세 식대와 연말정산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제공받는 경우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금을 누락 없이 받으려면

  1. 비과세 항목 확인: 급여 명세서에서 식대 항목이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처리되어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
  2. 공제 항목 등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등록하여 결정세액 관리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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