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소득은 연말정산 과세 대상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시 이미 제외하여 처리하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제외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연말정산 과세 대상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시 이미 제외하여 처리하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제외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월 급여와 함께 식대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 원 이하 식대 수령 | 미해당 |
| 월 20만 원 초과 식대 수령 | 해당 |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