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소득은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항목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비과세소득은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항목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매월 급여와 함께 식사대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급식 없이 월 20만 원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 | 제외 |
| 사내급식 없이 월 30만 원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 | 20만 원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비과세소득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나 복리후생적 급여 중 법령이 정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이때 항목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