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이 정해진 용도에 따라 대출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근로자가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는 상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는 경우 | 미해당 |
| 사용자(회사)로부터 직접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는 경우 | 해당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이익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업원이 주택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 목적 사업으로서 근로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별도 법인인 기금이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 대출 주체 확인: 대출을 실행하는 주체가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인지 확인
- 자금 용도 점검: 대출받은 자금의 사용 목적이 기금 운영 규정에서 정한 주택구입이나 생활안정자금 용도에 부합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직접 임직원에게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여해주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대여금의 이자 차액 외에 다른 복지혜택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사외 복지재단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여받아도 동일하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