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금은 회사와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 이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금은 회사와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 이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금 대여 주체와 조건에 따른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 미해당 | 기금의 목적사업에 따른 대부 이익으로 판단 |
| 회사가 직접 사내 규정에 따라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준 경우 | 해당 | 사용자가 직접 대여하여 얻는 이익으로 간주 |
자금의 대여 주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인지, 아니면 회사 자체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독립 법인으로 사용자(회사)와 법률적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접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제공하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을 통해 받는 혜택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 자금을 집행하는 주체가 회사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