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사무직 근로자의 고정연장근로 수당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무직 근로자의 고정연장근로 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은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직종별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무직 근로자가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수당 수령불가
생산직 근로자가 제조 업무를 수행하며 수당 수령가능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직종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법령에서 열거하는 생산직 및 관련 직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담당 업무 확인: 근로계약서상 업무가 공장, 광산, 운전, 배달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생산직 관련 직종에 해당하는지 확인
  2. 급여 요건 점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지 급여 명세서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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