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법령상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직원과 나누거나 임의로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법령상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직원과 나누거나 임의로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와 연말정산 환급금 배분에 합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가 환급금의 일부를 회사 운영비로 공제하는 경우 | 불가 |
| 회사가 환급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 가능 |
위 사례 중 회사가 환급금의 일부를 회사 운영비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한 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환급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나 보상금 등 모든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임의로 공제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금품 청산(지급 의무 이행)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