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과 보너스는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급여는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상여금과 보너스는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급여는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상여금과 보너스는 실무에서 혼용되지만, 법적으로는 동일한 성격의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 비교 기준 | 상여금 | 보너스 |
|---|---|---|
| 법적 정의 |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 | 상여금과 동일하게 취급 |
| 소득 분류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 신고 방식 |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 상여금과 동일한 절차로 신고 |
| 세액 계산 |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누어 계산 | 상여금과 동일한 산식 적용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실무상 보너스라고 부르는 금품도 법적으로는 상여금과 동일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월수로 나누어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