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상여금과 보너스를 다르게 신고해야 하나요?

상여금과 보너스는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급여는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상여금과 보너스는 실무에서 혼용되지만, 법적으로는 동일한 성격의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비교 기준상여금보너스
법적 정의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상여금과 동일하게 취급
소득 분류근로소득근로소득
신고 방식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상여금과 동일한 절차로 신고
세액 계산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누어 계산상여금과 동일한 산식 적용

상여와 보너스의 소득 분류와 세액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은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실무상 보너스라고 부르는 금품도 법적으로는 상여금과 동일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월수로 나누어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여금 지급 시 원천징수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 지급대상기간 유무 확인: 기간 유무에 따라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해당 기간 확인
  • 신고 기한 점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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