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급여는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급여는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급여를 의미합니다.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 급여와 합산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상입니다.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 시에는 반드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